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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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창당준비위원회(創黨準備委員會)는 정당 창당을 준비하는 법적인 조직입니다. 줄여서 '창준위'라고도 합니다. 정당법 제5조에 따라 정당의 창당 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합니다.
창당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 발기인: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00명 이상,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됩니다. 발기인은 당원과는 별개이며,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발기인도 될 수 없습니다.
- 하부 조직: 정당을 창당하려면 수도인 서울에 위치하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활동 범위: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 목적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 중앙당 창준위는 발기인 대회를 치른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준위 결성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창당주비위원회 (창당추진위원회):창당준비위원회 결성에 앞서 사전 준비를 담당하는 조직을 창당주비위원회(創黨籌備委員會) 또는 창당추진위원회(創黨推進委員會)라고 합니다.
창당준비위원회와 합당:창당준비위원회는 합당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당준비위원회와 기존 정당이 합치려면 형식적으로 창당을 한 뒤에 합당을 하거나,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들이 개별적으로 정당에 입당하고 나서 창준위를 해산하면서 재산을 정당에 이관해야 합니다.
최근 사례:
- 2024년 2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더 자세한 창당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선관위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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