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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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라는 특징을 가지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의: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입니다.
-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고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닙니다.
-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등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류:
- 청원권: 국가기관에 문서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재판청구권: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 형사보상청구권: 형사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되었을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국가배상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권, 위헌법률심판청구권: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손실보상청구권: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 성격:
-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률에 의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법인은 권리의 성질에 따라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참고:
- 청구권적 기본권은 1929년 멕시코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헌법에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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