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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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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구원인은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이다. 민사소송법 제133조 2항 2호에 따라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을 기재해야 하며, 청구 원인은 소송에 의한 청구를 특정 권리 주장으로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금전 소비대차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 재혼 금지 기간 내 혼인 신고 등이 청구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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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청구원인
정의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을 흠결한 소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변론주의의 적용 범위 한정
실체법적 의의법률효과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의미
종류
직접 청구원인법률요건 해당사실을 직접 구성하는 사실
간접 청구원인직접 청구원인의 존부를 추인하게 하는 사실
주요사실권리 발생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
간접사실주요사실의 존부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실
보조사실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사실
주요 관련 법률
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1000조 (상속의 순위)
민사소송법제203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제288조 (증명책임의 분배)

2.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민사소송법(이하 '법')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33조 1항).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필요적 기재 사항)이 법정되어 있는데, 법 제133조 2항 2호에서는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 원인은 소송에 의한 청구를 특정 권리 주장으로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말한다.

2. 1. 청구 취지

2. 2. 청구 원인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 제기(사법권을 관장하는 법원(헌법 제76조 1항)에 대해 분쟁 해결을 위해 재판을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를 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33조 1항).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필요적 기재 사항)이 법정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제133조 2항 1호에서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피고 및 대리인을 세운 경우에는 그 대리인(변호사 또는 사법서사)이다.

민사소송법 제133조 2항 2호에서는 '''청구'''의 취지 및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송에 의한 청구를 특정 권리 주장으로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말한다.

  •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급부 소송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20○○년 ■월 △일에 금 ○○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금전 소비대차 계약)
  • 부동산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 소송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0○○년 ■월 △일에 해당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사실(부동산 매매 계약)
  • 혼인을 취소한다는 형성 소송의 경우, 재혼 금지 기간에 혼인 신고를 했다(민법 746조)는 사실

2. 2. 1. 청구 원인의 예시


  •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급부 소송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20○○년 ■월 △일에 금 ○○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금전 소비대차 계약)'''
  • 부동산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 소송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0○○년 ■월 △일에 해당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사실'''(부동산 매매 계약)'''
  • 혼인을 취소한다는 형성 소송의 경우, 재혼 금지 기간에 혼인 신고를 했다(민법 746조)는 사실

3. 한국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

3. 1. 제133조 (소장의 기재사항)

4. 기재례

4. 1. I. 피고 위키백에 대한 청구

4. 1. 1. 1.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내용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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