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최고재판소 장관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최고재판소 장관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장이자 재판관으로, 내각총리대신,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과 함께 삼권의 장으로 불린다. 내각의 지명을 받아 천황이 임명하며, 임기는 재판관과 동일하게 70세까지이다. 최고재판소 장관은 대외적으로 최고재판소를 대표하며,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재판관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보수는 내각총리대신과 동일하며, 필요시 영예의식을 받는다. 최고재판소 장관이 부재 시에는 판사 중 한 명이 장관 대리가 되어 직무를 대행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최고재판소 장관 - 요코타 마사토시
    요코타 마사토시는 1899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판사,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1966년부터 1969년까지 일본 최고재판소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 최고재판소 장관 - 다나카 고타로
    다나카 고타로는 일본의 법학자이자 판사로,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상법 연구와 정치 활동을 거쳐 최고재판소 장관과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를 역임했으며, 1974년에 사망했다.
최고재판소 장관
기본 정보
직위최고재판소 장관
원어명
사이코사이반쇼초칸
소속 기관최고재판소
담당 기관재판소
(최고재판소, 각 하급재판소)
재판관회의
청사최고재판소 청사
관사최고재판소 장관 공저
훈장Courts in Japan Main-logo.svg
훈장 설명재판소 로고
훈장 크기200px
임명자천황 (도쿠히토)
지명자내각 (제2차 기시다 내각)
임기정년 (70세)
창설일1947년 (쇼와 22년) 8월 4일
초대 장관미부치 다다히코
전신대심원장
관련 법령일본국 헌법
재판소법
월급201만 6000엔
대리최고재판소 장관 대리
웹사이트최고재판소
직위 정보
직위최고재판소 장관
소속 기관최고재판소
영문 직위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임명자천황
임명 자격내각 지명
임기정년 (70세)까지 종신
최초 장관다다히코 미부치
급여24,120,000엔
공식 웹사이트www.courts.go.jp
휘장Goshichi no kiri.svg
휘장 크기80px
휘장 설명일본 정부 휘장
현직
현직 장관이마사키 유키히코
취임일2024년 8월 16일

2. 호칭

일본국 헌법은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동법 §6② 및 §79①)이라고만 칭할 뿐, 직접적으로 최고재판소 장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재판소법은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그 장인 재판관을 최고재판소 장관으로 … 한다."(동법 §5①)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친임식 때 수여되는 관기에도 '최고재판소 장관에 임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최고재판소 장관은 관명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헌법의 표현인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은 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신헌법의 원안에는 장인 재판관과 그 외의 재판관을 구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내각총리대신의 임명권은 천황에 귀속되는 데 반해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권은 전적으로 내각에 귀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3권의 장인 내각총리대신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장관의 임명권이 천황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헌법에도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등장하는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이란 표현은 다른 재판관과 임명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에 불과하다.

3. 지위

최고재판소 장관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이며, 내각총리대신,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과 함께 삼권의 장으로 불린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 장관 1명과 최고재판소 판사 14명, 총 15명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천황이 임명하며, 황실회의의 의원이 된다.[1]

3. 1. 최고재판소를 대표하는 지위

대법원장은 대외적으로 대법원을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다. 삼권 수장이 함께 참석하는 외부 공식 행사에 참석한다.

4. 지명·임명과 임기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이 지명하고 천황이 국사행위로서 임명하는데, 대부분 최고재판소 판사 중에서 임명한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식견이 높고 법률 교양이 있는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최소 10명은 10년 이상 고등재판소 장관이나 판사로 근무했거나 20년 이상 간이재판소 판사, 검찰관, 변호사, 법률로 정한 대학의 법률학 교수·부교수로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3]

대체로 재판관 출신 장관이 많으며, 역대 장관 중에서 재판관 출신이 아닌 경우는 4명뿐이다. 1979년 이후에는 모든 장관이 재판관 출신으로만 임명되고 있다. 행정학자 신도 무네유키는 최고재판소 장관 지명 근거가 사무총국에서 사법관료로 근무하면서 쌓은 경력·행정 능력과 지방재판소 부 총괄, 고등재판소 부 총괄, 지방재판소장, 고등재판소 장관을 거치면서 재판소 실무인 공소 지휘 능력이나 인사·조직관리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최고재판소 장관의 임기는 재판관과 같은 정년 70세까지다.[3] 정년이 가까워지면 장관은 내각총리대신에게 차기 장관으로 누가 적임자인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례다. 내각총리대신은 장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차기 장관을 각의에서 지명한다. 따라서 최고재판소 장관을 지명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전임 장관이 된다. 다만 내각총리대신에게 의견을 말하기 전에 전직 장관이나 판사, 법조계 인사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례는 2대 장관 다나카 고타로가 3대 장관으로 요코타 기사부로를 적임자로 추천한 것에서 유래했다.[4]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는 이전 심사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재심사를 받으므로, 최고재판소 판사가 최고재판소 장관에 취임했다고 하여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은 없다.

5. 권한

최고재판소 장관은 최고재판소가 행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재판관 회의의 의장이 된다.[1] 또한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사법연수소장, 재판소 직원 종합연수소장, 최고재판소 도서관장을 감독한다.[1]

최고재판소 장관은 사법 기구의 요직 인사에 관여할 수 있으며,[1] 매년 5월 초 헌법기념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의 현 상황에 대해 언급한다.[2] 황실전범 제28조에 따라 황실회의의 당연직 의원이 된다.

5. 1. 사법권

최고재판소 장관은 재판소의 심리에 관하여 다른 재판관과 동등한 사법권을 행사하며, 재판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이는 내각총리대신이 다른 국무대신에 비해 큰 권한을 가지는 내각의 모습과 크게 다르다.

최고재판소 장관은 15명 전원 재판관으로 구성된 대법정의 재판장이 된다. 소법정 심리에 출석할 때는 항상 재판장을 맡는다. 하지만 최고재판소 장관은 사법권을 대표해 고쿄의 의식이나 국내외 빈객을 맞이하는 공식 행사 등에 참여하느라 바빠 소법정 심리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요코타 마사토시다케사키 히로노부처럼 소법정 심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장관도 있었다.

5. 2. 사법행정권

최고재판소 장관은 최고재판소가 행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재판관 회의의 의장이 된다.[1]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사법연수소장, 재판소 직원 종합연수소장, 최고재판소 도서관장을 감독한다.[1]

5. 3. 기타

사법 기구의 요직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1] 5월 초 헌법기념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의 현 상황에 대해 코멘트를 한다.[2] 또한 황실전범 제28조에 따라 황실회의의 당연직 의원이 된다.

6. 대우

최고재판소 장관의 보수는 사법관의 보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며, 그 금액은 내각총리대신과 동일하다.[1]

최고재판소 장관은 방위대신이 정하는 경우에 영예의식을 받는 영예의식 수여 자격자로 정해져 있다.[2]

7. 역대 최고재판소 장관

대수이름지명 당시 내각취임일퇴임일출신불신임률
초대미부치 다다히코가타야마 내각1947년 8월 4일1950년 3월 2일재판관5.54%[8]
2대다나카 고타로제3차 요시다 내각1950년 3월 3일1960년 10월 24일법학자8.13%
3대요코타 기사부로제1차 이케다 내각1960년 10월 25일1966년 8월 5일8.23%
4대요코타 마사토시제1차 사토 내각 (제2차 개조)1966년 8월 6일1969년 1월 10일재판관7.08%[9]
5대이시다 가즈토제2차 사토 내각 (제2차 개조)1969년 1월 11일1973년 5월 19일7.13%[9]
6대무라카미 도모카즈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1973년 5월 21일1976년 5월 24일10.33%[9]
7대후지바야시 에키조미키 내각1976년 5월 25일1977년 8월 25일변호사12.09%[9]
8대오카하라 마사오후쿠다 다케오 내각1977년 8월 26일1979년 3월 31일검찰관12.21%[9]
9대핫토리 다카아키제1차 오히라 내각1979년 4월 2일1982년 9월 30일재판관11.07%[9]
10대데라다 지로스즈키 젠코 내각 (개조)1982년 10월 1일1985년 11월 3일14.63%[9]
11대야구치 고이치제2차 나카소네 내각 (제1차 개조)1985년 11월 5일1990년 2월 19일10.80%
12대구사바 료하치제1차 가이후 내각1990년 2월 20일1995년 11월 7일11.10%[9]
13대미요시 도루무라야마 내각 (개조)1995년 11월 7일1997년 10월 30일7.99%[9]
14대야마구치 시게루제2차 하시모토 내각 (개조)1997년 10월 31일2002년 11월 3일9.61%
15대마치다 아키라제1차 고이즈미 내각 (제1차 개조)2002년 11월 6일2006년 10월 15일9.37%[9]
16대시마다 니로제1차 아베 신조 내각2006년 10월 16일2008년 11월 21일6.93%[9]
17대다케사키 히로노부아소 내각2008년 11월 25일2014년 3월 31일6.25%
18대데라다 이쓰로제2차 아베 신조 내각2014년 4월 1일2018년 1월 8일7.95%[9]
19대오타니 나오토제4차 아베 신조 내각2018년 1월 9일2022년 6월 22일7.96%[9]
20대도쿠라 사부로제2차 기시다 내각2022년 6월 24일2024년 8월 10일8.53%[9]
21대이마사키 유키히코제2차 기시다 내각 (제2차 개조)2024년 8월 16일현직11.46%



순서성명최고재판소 판사
임명일
최고재판소장
임명일
퇴임일출신
분야
출신교사법연수기수전직 등[5]지명 내각임명
천황
불신임율
[6][7]
1미부치 다다히코
1947년(쇼와 22년)
8월 4일
1950년(쇼와 25년)
3월 2일
판사교토대도쿄고등법원장,
미쓰이 신탁은행 법률고문,
게이오기주쿠 대학 강사
가타야마 내각쇼와 천황5.54%[8]
2다나카 고타로
1950년(쇼와 25년)
3월 3일
1960년(쇼와 35년)
10월 24일
법학자도쿄대참의원,
가쿠슈인 대학 교수
제3차 요시다 내각8.13%
3요코타 기사부로
1960년(쇼와 35년)
10월 25일
1966년(쇼와 41년)
8월 5일
법학자도쿄대도쿄 대학 교수, 외무성 참여제1차 이케다 내각8.23%
4요코타 마사토시1962년(쇼와 37년)
2월 28일
1966년(쇼와 41년)
8월 6일
1969년(쇼와 44년)
1월 10일
판사도쿄대도쿄고등법원장제1차 사토 내각 (제2차 개조)7.08%[9]
5이시다 가즈토1963년(쇼와 38년)
6월 6일
1969년(쇼와 44년)
1월 11일
1973년(쇼와 48년)
5월 19일
판사도쿄대도쿄고등법원장제2차 사토 내각 (제2차 개조)7.13%[9]
6무라카미 도모카즈1968년(쇼와 43년)
11월 19일
1973년(쇼와 48년)
5월 21일
1976년(쇼와 51년)
5월 24일
판사도쿄대도쿄고등법원장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10.33%[9]
7후지바야시 에키조1970년(쇼와 45년)
7월 31일
1976년(쇼와 51년)
5월 25일
1977년(쇼와 52년)
8월 25일
변호사도쿄대제1도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미키 내각12.09%[9]
8오카하라 마사오1970년(쇼와 45년)
10월 28일
1977년(쇼와 52년)
8월 26일
1979년(쇼와 54년)
3월 31일
검사도쿄대오사카 고등검찰청 검사장후쿠다 다케오 내각12.21%[9]
9핫토리 다카아키1975년(쇼와 50년)
12월 3일
1979년(쇼와 54년)
4월 2일
1982년(쇼와 57년)
9월 30일
판사도쿄대오사카 고등법원장제1차 오히라 내각11.07%[9]
10데라다 지로1980년(쇼와 55년)
3월 22일
1982년(쇼와 57년)
10월 1일
1985년(쇼와 60년)
11월 3일
판사도쿄대도쿄고등법원장스즈키 젠코 개조내각14.63%[9]
11야구치 고이치1984년(쇼와 59년)
2월 20일
1985년(쇼와 60년)
11월 5일
1990년(헤이세이 2년)
2월 19일
판사교토대고륜 1기도쿄고등법원장제2차 나카소네 내각 (제1차 개조)10.80%
12구사바 료하치1989년(헤이세이 원년)
11월 27일
1990년(헤이세이 2년)
2월 20일
1995년(헤이세이 7년)
11월 7일
판사도쿄대3기도쿄고등법원장제1차 가이후 내각아키히토11.10%[9]
13미요시 도루1992년(헤이세이 4년)
3월 25일
1995년(헤이세이 7년)
11월 7일
1997년(헤이세이 9년)
10월 30일
판사일본 해군병학교
도쿄대
7기도쿄고등법원장무라야마 개조내각7.99%[9]
14야마구치 시게루1997년(헤이세이 9년)
3월 10일
1997년(헤이세이 9년)
10월 31일
2002년(헤이세이 14년)
11월 3일
판사교토대9기후쿠오카 고등법원장제2차 하시모토 개조내각9.61%
15마치다 아키라2000년(헤이세이 12년)
3월 22일
2002년(헤이세이 14년)
11월 6일
2006년(헤이세이 18년)
10월 15일
판사도쿄대13기도쿄고등법원장제1차 고이즈미 내각 (제1차 개조)9.37%[9]
16시마다 니로2002년(헤이세이 14년)
11월 7일
2006년(헤이세이 18년)
10월 16일
2008년(헤이세이 20년)
11월 21일
판사도쿄대16기오사카 고등법원장제1차 아베 내각6.93%[9]
17타케자키 히로노부
2008년(헤이세이 20년)
11월 25일
2014년(헤이세이 26년)
3월 31일
판사도쿄대21기도쿄고등법원장아소 내각6.25%
18테라다 이쓰로2010년(헤이세이 22년)
12월 27일
2014년(헤이세이 26년)
4월 1일
2018년(헤이세이 30년)
1월 8일
판사도쿄대26기히로시마 고등법원장제2차 아베 내각7.95%[9]
19오타니 나오토2015년(헤이세이 27년)
2월 17일
2018년(헤이세이 30년)
1월 9일
2022년(레이와 4년)
6월 22일
판사도쿄대29기오사카 고등법원장제4차 아베 내각7.96%[9]
20토쿠라 사부로2017년(헤이세이 29년)
3월 14일
2022년(레이와 4년)
6월 24일
2024년(레이와 6년)
8월 10일
판사히토쓰바시 대학34기도쿄고등법원장제2차 기시다 내각나루히토8.53%[9]
21이마자키 유키히코2022년(레이와 4년)
6월 24일
2024년(레이와 6년)
8월 16일
2027년(레이와 9년)
11월 9일(예정)
판사교토대35기도쿄고등법원장제2차 기시다 내각 (제2차 개조)11.46%



최고재판소 장관의 임명과 퇴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장관 대리" 섹션을 참조.

7. 1. 장관 대리

최고재판소 장관이 정년 퇴직, 해외 출장, 입원 등으로 궐위되거나 부재 시에는 판사 중 한 명이 최고재판소 장관 대리가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때 문서에는 '최고재판소 장관 대리 (줄 바꿈) 최고재판소 판사 OO'라고 기재한다. 관례적으로는 14명의 판사 중 수석 판사가 임명되지만, 이 직명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만 한정된다.

재판은 재판장과 재판관의 이름으로 행해지므로 장관이나 장관 대리 직명은 재판 기록에 남지 않는다. 최고재판소 장관 대리 발령은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관보에 게재되지 않아 그 발령 기록을 누락 없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최고재판소규칙 공포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장관 대리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대리 임명일최고재판소 장관 대리
1948년 10월 19일・21일, 11월 1일, 12월 1일・21일・23일・24일・28일・29일, 1949년 1월 10일・21일, 3월 5일, 4월 1일・4일・12일, 1950년 2월 24일, 11월 15일쓰가사키 나오요시(塚崎直義)
1953년 8월 5일, 9월 4일시모야마 세이이치(霜山精一)
1956년 2월 1일, 3월 1일쿠리야마 시게루(栗山茂)
1957년 12월 5일・9일마노 타케시(真野毅)
1963년 9월 23일카와무라 마타스케(河村又介)
1967년 7월 21일, 1969년 9월 10일이리에 토시로(入江俊郎)
1972년 9월 28일타나카 지로(田中二郎)
1973년 12월 10일오스미 켄이치로(大隅健一郎)


  • 위 표는 관보 게재일 기준이며, 해당 기간 전후에도 장관 대리였을 가능성, 그리고 기재되지 않은 장관 대리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2024년 8월 10일에 제20대 장관인 토쿠라 사부로(戸倉三郎)가 정년퇴관함에 따라, 같은 해 8월 15일 전국전몰자추도식(全国戦没者追悼式)에서는 장관이 공석이 되었으므로, 장관 대리로 후카야마 타쿠야(深山卓也)가 참석하여 추도사를 낭독했다.

국회 심의 시 국회가 최고재판소 장관에게 답변을 요할 수 있는데, 이때 장관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직원(국장 등)을 대신 보내는 것이 관례이다. 이때 대신 출석하는 직원은 '최고재판소 장관 대리자' 자격으로 출석하는데, 이는 최고재판소 장관 대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참조

[1] 웹사이트 Change at the top court's helm http://www.japantime[...] 2014-12-15
[2] 법령 裁判官の報酬等に関する法律 https://laws.e-gov.g[...] 2021-10-25
[3] 본문
[4] 본문
[5] 본문
[6] 본문
[7] 본문
[8] 본문
[9] 본문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