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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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최태영(崔泰永, 1900년 3월 28일 ~ 2005년 11월 30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역사학자입니다. 황해도 장련군(현 황해도 은율군) 출신으로, 1925년 한국인 최초로 법학 정교수가 된 인물입니다.
생애 및 학문 활동:
- 1900년 황해도 장련에서 출생했습니다.[3, 5]
- 1921년 일본 메이지(明治)대학 예과를 졸업하고, 1924년까지 같은 대학 법학부에서 법철학, 상법, 법학사를 전공했습니다.[1, 3]
- 1925년 보성전문학교(고려대학교 전신) 교수로 부임하여 한국인 최초의 법학 정교수가 되었습니다.[1, 3]
- 광복 후 법전 편찬위원, 고시 전형위원이 되어 헌법을 제외한 각종 법과 고시령을 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1]
- 서울대학교와 부산대학교 개교에도 참여했습니다.[1]
- 서울대 법대 학장과 중앙대 법정대학장을 역임했습니다.[1]
- 1954년 학술원 창립 때부터 활동해 온 최장수 학술원 회원이었습니다.[1]
- 50년 동안 고려대와 서울대 등에서 상법, 헌법, 민법, 국제법 등을 가르쳤습니다.[3]
- 70세가 넘어 한국사 공부를 시작하여, 단군신화 등 고대사에 대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3]
- 90세가 넘은 고령에도 역사 연구에 몰두하여, '재야 사학의 대부'로 불렸습니다.[3]
- 2005년 11월 30일 타계했습니다. 향년 105세.[1]
주요 저서:
- 현행 어음 수표법 (1950년대)[3]
- 법학개론 (공저, 1960년대)[3]
- 신(新)민법총칙 (공저, 1960년대)[3]
- 한국상고사[1, 3]
- 인간 단군을 찾아서[1, 3, 7]
- 한국 고대사를 생각한다[1, 5]
사망:최태영 박사는 2005년 11월 30일에 타계했으나, "주변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라"는 유언에 따라 가족장으로 조용히 장례가 치러졌습니다.[1, 3]
최태영 박사는 법학자로서, 그리고 한국 고대사 연구자로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노년에 한국 상고사 연구에 매진하여 재야 사학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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