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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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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출입처는 기자가 취재를 담당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기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출입처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취재하고 보도해야 합니다. 출입처는 언론인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정보를 얻는 곳으로, 정부 부처, 정당, 대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출입처 제도의 특징:


  • 담당 기자: 특정 기자가 특정 출입처를 비교적 장기간 전담하여 취재합니다.
  • 기자단: 같은 출입처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모여 기자단을 구성하고, 기자실을 운영합니다.
  • 정보 획득: 기자들은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브리핑 등을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 권력 감시: 출입처 제도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최전방 초소 역할을 합니다.

출입처 제도에 대한 논란:

  • 패거리 저널리즘: 출입처 기자단 중심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출입처에 유리한 기사가 생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취재 경쟁 제한: 기자단에 가입되지 않은 기자들은 취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담합 가능성: 출입처 기자들 사이에 암묵적인 담합이 이루어져 기사 내용이 비슷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외 언론의 출입처 제도:

  • 한국 언론에 비해 출입처 기자의 비중이 낮습니다.
  •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국방부, 대법원 등 일부 기관에만 출입처 기자를 배치하고, 나머지는 분야별 담당 기자(사실상 전문 기자)를 운영합니다.
  • 가디언은 취재 기자의 10~20% 정도만 출입처 기자로 배치합니다.
  • 아사히신문은 신입 기자를 지역에 배치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한 후, 본사 특정 부서의 출입 기자로 활동하게 합니다.


출입처 제도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정보 획득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패거리 저널리즘, 취재 경쟁 제한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층 취재와 출입처 취재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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