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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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업장 내 규칙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 정의: 근로계약 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법규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수권설)
-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도 작성은 가능하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면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등등
- 명칭: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릴 수 있지만,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2025년 취업규칙 관련 주요 사항:
- 법령 상 의무 기재 사항 및 법령 개정 사항 확인 및 반영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 별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 개정 시 변경 내용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미작성 또는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취업규칙은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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