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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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또는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범 방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입니다. 일반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되어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치료감호 대상:
- 심신장애자: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중독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남용 우려 물질이나 알코올 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치료감호 절차:1. 청구: 검사는 치료감호 대상자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합니다.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2. 심리 및 선고: 법원은 치료감호 사건을 심리하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치료감호를 선고합니다.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3. 집행: 치료감호는 검사의 지휘하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집행됩니다. (치료감호법 제17조 제1항)
치료감호 기간:
- 치료감호는 피치료감호자가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종료 결정을 받거나 가종료 결정을 받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감호 수용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 치료감호 집행 후 6개월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감호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합니다. (치료감호법 제22조 및 제37조)
치료감호와 형벌:
-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부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치료감호 집행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치료감호의 목적:치료감호는 처벌보다는 치료와 사회 복귀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며, 동시에 피치료감호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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