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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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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치안판사치안판사(治安判事, 영어: Justice of the Peace)는 주로 영미법 국가에서 운영되는 사법 제도의 일종이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 중에서 임명되어 경미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1심 재판관이다. 치안판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역할


  • 경미한 형사 사건 재판: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임명되어 경범죄의 1심 형사 재판을 담당하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다.
  • 영장 발부: 수색, 체포 영장 등을 발부하는 역할을 한다.
  • 민사 및 가족법 사건 처리: 일부 국가에서는 경미한 민사 사건 및 가족법 관련 사건도 처리한다.
  • 소년법정: 일부 국가에서는 소년범죄 사건을 처리한다.

특징

  • 비법률 전문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 시민이 임명된다.
  • 시간제 근무: 대개 시간제 또는 명예직으로 활동한다.
  • 지역사회 봉사: 지역 사회의 신망을 받는 인물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 법률 보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치안판사를 위해 법률 전문가인 로클럭 등이 보좌한다.

역사

  • 기원: 12세기 영국에서 특정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기사를 치안판사로 임명한 데에서 기원한다.
  • 발전: 14세기에는 "착하고 법을 잘 지키는 일반인"을 임명하여 카운티의 형사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 확산: 영국의 제도가 여러 국가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가별 현황

  • 영국:
  •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에서 경범죄를 재판한다.
  • 치안판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 시간제 근로자로 임명된다.
  • 영국 형사 재판의 95%를 1심에서 확정 판결한다.
  • 중범죄는 치안법원에서 심리 후 형사법원으로 이송한다.
  • 러시아:
  • 1864년 사법 개혁을 통해 영국 제도를 도입했다.
  • 징역 3년 이하의 경범죄 형사 사건을 재판한다.
  • 중국:
  • 경찰서장이 징역 3년 이하의 경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경범죄를 재판한다는 점에서 영국 치안판사 제도와 유사하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경찰서장이 징역 3년 이하의 경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범죄를 재판하는 점에서 영국과 유사하다.
  • 대한민국:
  • 일제강점기 및 삼청교육대 시행 당시 경찰서장이 경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으나, 인권 문제로 폐지되었다.

기타

  • 호주에서는 "Justice of the Peace" (JP)라는 명칭으로 문서 공증, 증인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지칭하기도 한다.
  • 미국에서도 치안판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주의: 위키백과에 기재할 내용을 검색 중이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했다.

치안 판사
치안판사
기본 정보
공식 이름Justice of the Peace
영어
영어 이름Justice of the Peace
프랑스어
프랑스어 이름Justice de Pa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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