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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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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란?친생부인의 소는 민법상 혼인 중의 자녀로 추정받는 자녀에 대해, 부(夫) 또는 모(母)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가정의 평화와 혈연 진실주의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 진행됩니다.
친생부인의 소 제기 요건


  • 제기권자: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모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6조)
  • 상대방: 자녀 또는 부모 중 다른 일방이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민법 제847조)
  •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9조, 제847조)
  • 제기 기간: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7조 1항)
  • 자의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경우에는 친생부인권이 소멸합니다. (민법 제852조)
  • 관할 법원: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절차1. 소 제기: 친생부인의 소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2. 조정 절차: 가정법원은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들의 생식 능력 유무, 혈액형, 동거 사실, 임신 기간 등에 대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4. 판결: 법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생자 관계의 존부를 판단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판결의 효력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는 출생 당시로 소급하여 모(母)의 혼인 외 출생자가 되고, 생부(生父)의 인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헌법재판소의 2015년 4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마623)에 따라,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 외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상대방 없이 진행되므로, 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친생부인의 소와는 별개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참고사항

  • 구 민법의 재혼금지기간은 삭제되었으나,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친생부인의 소는 제척기간(2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친생부인의 소는 복잡한 법률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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