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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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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침해범(侵害犯)은 법익(보호객체)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주요 내용:


  • 위험범(위태범)과의 구별: 법익에 대한 위험 상태 야기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위험범과 구별됩니다. 침해범은 반드시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범죄 성립 범위: 명예훼손죄를 예로 들면, 위험범으로 간주할 경우 사실 적시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침해범으로 간주하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지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 예시: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강간죄, 주거침입죄 등이 침해범에 해당합니다.
  • 대부분의 범죄는 추상적 위험범: 기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침해범에서 추상적 위험범으로 바꿔나가는 추세입니다.

침해범과 위험범의 구별 기준:

  •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정도에 따라 구별됩니다.
  • 침해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예: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 위험범: 구성요건상으로 전제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 상태 야기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 추상적 위험범: 법익 침해의 현실적 위험성은 요하지 않고 일반적 위험성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예: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위증죄)
  • 구체적 위험범: 법익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야기된 경우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예: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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