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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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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택지(宅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정의: 주거, 상업, 공업 용도 등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합니다.
  • 법률적인 정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며, 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과 상업·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택지의 종류

  • 주택건설용지: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입니다.
  • 공공시설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과 주거편익시설, 상업·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입니다.
  • 민간택지: 민간업체가 조성하여 사적인 영리를 추구하게 되는 사업에 의한 택지를 말합니다.

택지 vs. 부지, 대지

  • 부지: 택지보다 넓은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건축 용도 외에도 철도, 수도, 하천 용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 대지: 지적상의 법률 용어입니다.

택지개발

  • 정의: 본래 주거 가능 지역이 아니거나 낙후한 토지를 활용하여 주거 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관련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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