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량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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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토지개량조합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개량조합(土地改良組合, Land Improvement Association)이란?
- 1962년 토지개량사업법에 따라 종래의 수리조합을 개칭한 것입니다.
- 수리조합에 비해 조합 설립 발기인이 5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조합장은 도지사의 임명에서 총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조합장 선출 규정은 유보되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 19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농지개량조합(農地改良組合, Farmland Improvement Association)으로의 변화
- 19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토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되었습니다.
- 농지개량조합은 토지개량조합의 기능에 농사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수익사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 1989년부터 조합장 임명제가 조합원 선출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1999년 말 전국적으로 104개 조합이 있었습니다.
- 1999년 12월 31일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함께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로 통합되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의 주요 기능 및 변화
- 조합 구역 내 저수지 등 농지개량시설 유지 및 관리
- 경지정리 등의 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사업 수행
-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대
- 농사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수익사업 등 추가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 후)
- 조합장 선출 방식 변경: 임명제 -> 조합원 선출제 (1989년)
조합원의 부담
- 농지개량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 등을 징수했습니다.
- 이는 일종의 수익자 부담으로, 농지개량사업 시행 결과에 따른 이익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 1989년 개정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합비 부담 경감 (300평당 벼 2등품 5kg 이하, 초과분 국고 보조)
기타
- 강릉토지개량조합, 동진토지개량조합 등 지역별 토지개량조합 존재
- 수리조합(1908년 설립) -> 토지개량조합(1962년) -> 농지개량조합(1970년) -> 농업기반공사(1999년, 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화
토지개량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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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명칭 | 토지개량조합 |
영문 명칭 | Land Improvement Association |
설립 근거 법률 | 농어촌정비법 |
주요 사업 | |
사업 종류 |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농지 확대 개발 사업 농업용수 개발 사업 농촌 지역 개발 사업 |
조직 및 운영 | |
조직 구성 | 조합원, 대의원회, 이사회, 조합장 |
운영 방식 |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 |
재정 | |
재원 | 조합원 분담금, 정부 보조금, 차입금 |
예산 집행 | 이사회 의결 및 총회 승인 |
역할 및 기능 | |
농업 기반 시설 관리 | 저수지, 양배수장, 용수로 등 관리 |
농업용수 공급 |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 |
농지 개량 및 보전 | 농지 개량, 토양 개량, 농지 보전 |
농촌 지역 개발 | 농촌 환경 개선, 농촌 소득 증대 사업 |
관련 기관 | |
농림축산식품부 | 토지개량조합 관련 정책 총괄 |
한국농어촌공사 | 토지개량조합 지원 및 감독 |
기타 | |
참고 사항 | 토지개량조합은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촌 발전에 기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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