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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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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토 이용 및 관리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시·도지사: 동일한 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지정 기간: 최대 5년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 허가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등(전세권, 임차권 포함)을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절차: 거래 당사자 간 합의 후 공동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는 신청서 검토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 허가 예외: 상속, 증여(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간의 증여는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증여할 만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함), 경매 등 대가 없는 거래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실거주 의무: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구입하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갭투자 불가)

최근 동향:

  •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었고,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 2025년 2월 12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조정안을 승인했습니다.
  • 2025년 1월, 서울시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제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기본 정보
명칭토지거래허가제
영문 명칭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한자 명칭土地去來許可制
종류부동산 정책
상세 내용
정의투기 방지 및 토지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 지역 내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목적투기적인 토지 거래 방지
지가 급등 방지
토지 이용의 합리화
적용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면적 기준 초과 시 (농지, 임야, 대지 등 면적 기준 상이)
허가 기준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 (실수요 목적)
농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할 목적
공익사업 추진
허가 절차토지 거래 계약 체결 전 허가 신청
시/군/구청장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불허가 사유투기 목적의 거래
실수요 목적이 아닌 거래
허가 기준 미달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계약 효력 발생 X,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허가 구역 지정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가 지정
허가 구역 지정 사유투기적인 토지 거래 성행 우려
지가 급등 우려
허가 구역 지정 기간5년 이내
역사
도입 배경급격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
시행 시기1978년 최초 도입
변천 과정1990년대 초: 전국적인 확대 시행
1990년대 후반: 규제 완화
2000년대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관련 법규
주요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참고 사항
특징시장 경제 원리에 대한 제한적 규제
지역 경제 상황 및 정책 목표에 따라 탄력적 운영
효과투기 방지 효과
지가 안정 효과
토지 이용 계획의 효율적 관리
비판재산권 침해 논란
시장 기능 왜곡 우려
행정 비효율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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