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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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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때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 결정이나 명령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는 적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특별항고의 특징:

  • 제기 기간: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불변기간)
  • 심리: 대법원이 담당하며,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집행정지 효력: 특별항고는 즉시항고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재판의 집행을 중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항고와 즉시항고의 차이점

  • 대상: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제기하는 반면, 즉시항고는 법률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기 기간: 특별항고는 1주일, 즉시항고는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예: 3일)
  • 집행정지 효력: 특별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지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성질상 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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