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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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특별회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 운영, 특정 자금 보유 및 운용,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는 경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별회계의 종류
- 사업특별회계: 국가가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됩니다. (예: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자금특별회계: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사용됩니다.
- 경리특별회계: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특별회계 설치 조건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만 설치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차이점일반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는 반면,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관리됩니다.
특별회계의 예시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교통시설특별회계
- 환경개선특별회계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참고 자료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www.moef.go.kr/](https://www.moef.go.kr/)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8A%B9%EB%B3%84%ED%9A%8C%EA%B3%84](https://ko.wikipedia.org/wiki/%ED%8A%B9%EB%B3%84%ED%9A%8C%EA%B3%84)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
-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https://www.nabo.go.kr/)
특별회계 | |
---|---|
개요 | |
![]() | |
종류 | 재정 |
정의 | |
특별회계 | 특정 세입으로 특정의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 |
설치 | |
법률 | 법률로 설치 |
설치 요건 |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세입·기금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
목적 | |
국가재정법 제5조 |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세입과 기금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할 때 |
종류 | |
국가재정법 제6조 | 균형예산 원칙의 예외 세입·세출 간의 연계 강화 특정 사업의 효율적 관리 |
추가 정보 | |
참고 | 기금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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