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방교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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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특정지방교통선(特定地方交通線)은 1980년 일본국유철도(JNR) 재건법에 따라 지정된 일본 국철의 적자 노선들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경영난에 시달리던 일본 국철의 재건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특정지방교통선은 수익성이 낮은 노선들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정지방교통선의 지정 기준특정지방교통선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1977년부터 1979년까지의 수송 실적이 하위권이면서 전체 구간에서의 수송 밀도가 일일 4000명 미만인 노선.
- 영업거리가 30km 이하인 막다른 노선(기종점 중 한쪽이 다른 노선으로의 환승 없이 막다른 곳에서 끊겨 있는 노선)이면서 여객 수송 밀도가 일일 2천명 미만 (단, 석탄 수송 밀도가 72만 톤 이상이면 예외).
- 영업거리가 50km 이하면서 전 구간의 수송 밀도가 일일 500명 미만인 노선.
결과1983년부터 1990년 사이에 83개의 노선이 특정지방교통선으로 지정되어 폐지되거나, 버스 노선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철도 회사 (주로 제3섹터)로 이관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의미한국에서는 "지방교통선"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철도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이용객이 적은 지방 간선(예: 정선선, 경북선)을 "로컬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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