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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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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패륜(悖倫)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뜻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가족 관계나 인간관계에서 도리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패륜의 종류:


  • 존속 대상 범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폭행, 살인, 유기,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 가족 간 범죄: 형제자매, 자식 등 가족 구성원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 사회적 패륜: 스승을 배신하거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리는 반사회적인 행동 (예: 고인드립).
  • 기타: 왕조 시대에는 신하가 군주를 해하거나 거스르는 행위도 패륜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패륜과 혼동되는 단어:

  • 폐륜(廢倫): 부부간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 유교 관점에서는 후손을 남기지 않아 대를 끊는다는 점에서 패륜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두 단어의 의미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 패륜아(悖倫兒): 패륜을 저지른 사람을 지칭하는 말.

참고:

  • 패륜은 주로 유교 문화권에서 강조되는 개념이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 행위를 패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부모가 자식에게 학대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패륜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동 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역패륜'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패륜을 저지른 사람을 '패륜아'라고 부르며, 비슷한 뜻의 속어로는 '후레자식'이 있습니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동 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역패륜'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패륜을 저지른 사람을 '패륜아'라고 부르며, 비슷한 뜻의 속어로는 '후레자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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