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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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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편무계약(片務契約)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 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편무계약의 예:


  • 증여: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계약으로, 받는 사람(수증자)은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사용대차: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대주)은 물건을 사용하게 할 의무를 지지만, 빌리는 사람(차주)은 무상으로 사용하므로 대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차주는 물건 반환 의무를 집니다.)
  • 현상광고: 광고자가 지정한 행위를 완료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행위를 완료한 사람만이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쌍무계약과의 차이점:편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雙務契約)과 구별됩니다.

  • 쌍무계약의 예: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구별 실익: 쌍무계약에서는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편무계약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 부담 여부에 따른 분류:

  •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예: 증여)
  • 계약 당사자 쌍방이 모두 채무를 부담하지만,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 (예: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사용하게 할 채무와 차주의 반환 채무)


편무계약
계약 종류
정의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구분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상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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