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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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포괄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
- 규제 방식: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 및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나 금지가 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포괄주의가 열거주의보다 훨씬 자유로운 제도입니다. (2019-03-27)
- 위키백과: 포괄주의(Inclusionism)는 위키 이용자들의 성향으로, 많은 문서를 남겨두거나, 데이터가 불려진 문서의 내용을 보존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조세 분야:
- 조세포괄주의: 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사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 대상 유형(부동산, 현금, 주식 등)을 법률에 정해 놓고, 그 유형에 속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입니다.
- 조세완전포괄주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2020-11-03)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2004년 도입)
회계 분야:
- 포괄주의: 당기의 기간손익 항목뿐만 아니라 그 외의 항목까지 모두 포함하는 방식 (당기업적주의와 반대)
이처럼 포괄주의는 법률, 경제, 위키, 조세,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각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분야의 포괄주의에 대해 궁금하신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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