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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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랑스의 캉통은 프랑스의 지방 선거인 데파르트망 선거의 기초 단위이며, 데파르트망 일반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은 여러 캉통으로, 시골 지역은 여러 코뮌으로 구성된다. 캉통은 또한 제1심 법원의 관할 구역을 형성한다. 캉통은 프랑스 혁명 시기에 데파르트망과 함께 신설되었으며, 1800년 아롱디스망 신설과 함께 재배치되었다. 2013년 캉통의 수를 대폭 축소하는 법이 통과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6년에는 2,054개로 감소했다. 캉통의 수는 데파르트망마다 다르며, 평균 약 21개이다.

프랑스의 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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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과 행정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하나의 코뮌이 여러 캉통에 포함된다. 반대로 농촌 지역에서는 하나의 캉통이 여러 개의 작은 코뮌으로 구성될 수 있다. 농촌 지역의 경우, 국가 헌병대 본부와 같은 행정 서비스 기관이 캉통의 주 마을 (셰프리외)에 소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게용캄파뉴나 사르게민상파뉴 캉통처럼 어느 캉통에도 속하지 않는 셰프리외에 공동으로 소재한 경우도 있다.

INSEE는 통계 목적으로 파리의 20개 아롱디스망을 캉통으로 간주하기도 하나, 이 아롱디스망들은 다른 캉통과 같은 선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캉통은 제 1심 법원 (Tribunaux d'instance)의 소재지로 법정 구역을 형성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캉통은 '치안 법원 (justices de paix )'이라 불렸다.

3. 역사

캉통은 1790년 국토경계 혁명위원회 (Comité de division)의 주도로 이뤄진 행정 구역 개편으로 데파르트망과 함께 신설되었다. 처음 설치될 당시에는 각 주별로 40~60여 개가 설치되어 오늘날보다 수가 많았다.

초창기에는 여러 개의 캉통이 '디스트리크'라는 이름의 상위 행정구역으로 묶였다. 1800년 통령정부가 디스트리크를 폐지시키고 아롱디스망을 신설해 캉통들을 재배치시켰다. 이후 1801년 1월 28일 <지구법원 규모수의 감축에 관한 법령> (Loi portant réduction du nombre de justices de paix)이 공포되어 캉통의 수가 과감히 축소되면서, 한 주에 30~50개의 캉통이 속하게 되었다. 각 데파르트망의 도지사들은 정부 지시에 따라 신설된 캉통에 코뮌들을 무리지어 정리했다. 이렇게 작성된 데파르트망별 목록은 정부의 승인을 거쳐 1801년1802년 <법령집>에 게재되었다. 이때의 목록은 오늘날까지 프랑스의 행정 구역 기반으로 남아 있으며, 인구가 적은 캉통은 폐지하고 인구성장이 큰 지역은 새로운 캉통을 분할하는 식으로만 수정되어 왔다. 전체 캉통의 수로만 보자면 크게 늘어난 편이다.

2013년 5월, 캉통의 수를 대폭 축소하는 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15년 3월 프랑스 데파르트망 선거부터 효력을 미치게 된다. 캉통 개편 직전에는 프랑스 전역에 총 4,032개의 캉통이 설치되어 있었다. 2013년 개편법은 각 주의회의 의원 지역구에도 변화를 끼쳐, 각 캉통마다 남성과 여성 의원을 1인씩 선출하게 되었다.

4. 통계

캉통의 수는 각 주마다 천차만별이다. 테리투아르드벨포르주에는 캉통이 9개지만 노르주에는 캉통이 무려 41개가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