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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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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9조)
성년후견제도


  • 의의: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종류:
  •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 특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 임의후견: 본인이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판단 능력이 저하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 계약을 맺는 제도.
  • 성년후견 개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관련 추가 정보

  •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 시행 전의 금치산자와 비슷합니다.
  •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 이혼, 입양,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합니다.


쉽게 말해, 피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성년후견제도는 이러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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