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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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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필요비는 민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물건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필요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필요비의 정의 및 종류


  • 정의: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을 뜻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수선하지 않으면 임대차 목적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종류:
  • 통상 필요비: 소규모 수선, 조세 부담 등 평상시 보존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 특별 필요비: 태풍 피해를 입은 가옥의 대수선과 같이 평상시 보존 이외에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 기타: 보존비, 수리비, 조세, 보험료, 공과금 등이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경우, 수도 설비, 전기 시설, 보일러 설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의 차이

  • 필요비: 물건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유익비: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낡은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 건물 외관 공사 등이 유익비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

  • 민법 제626조 제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구 시기: 필요비는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임차인이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 필요비는 물건 반환 시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조항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필요비 상환 청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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