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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보유자 귀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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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보유자 귀휴는 1956년 11월 1일부터 1963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었던 병역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대학교를 휴학하고 군에 입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현역 복무 후 귀휴 조치하여 복학하면 예비역으로 편입시키는 제도였습니다.
귀휴 제도의 주요 내용:


  • 대상: 대학교를 휴학하고 입대한 자 (학적보유자)
  • 내용: 일정 기간 현역 복무 후 귀휴 조치, 복학 시 예비역 편입
  • 복무 기간: 12개월 (만 1년) 또는 18개월 (만 1년 6개월) 복무 후 귀휴 조치 (일반 현역병 복무 기간은 36개월, 1959년 이후 육군 현역병은 33개월)
  • 귀휴 후 조치: 귀휴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복학해야 함. 복학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입대하여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함.
  • 시행 기간: 1956년 11월 1일 ~ 1963년 (1962년 유학생 귀휴 폐지, 1963년 정교사 및 학적보유자 귀휴 폐지)

귀휴 제도의 종류:

  • 학적보유자 귀휴: 대학생 신분으로 입대한 자에게 적용되는 귀휴 제도.
  • 유학생 귀휴: 외국 유학을 가는 경우, 1년 이상 복무를 마친 후 귀휴 조치하여 출국하면 예비역으로 편입.
  • 정교사 귀휴: 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입대 후 12개월(1년) 복무 후 귀휴 조치, 이후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 남은 복무 기간 인정.

참고:

  • 귀휴 제도는 군인, 수형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제도입니다.
  • 1971년부터 1984년까지 '귀휴'라는 용어는 전환복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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