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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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합의제(合議制)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의사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1. 법원에서의 합의제:
- 의미: 2인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는 제도입니다. ([1])
- 장점: 재판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 단점: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1])
- 구성: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법관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합니다. ([1])
- 적용: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은 항상 합의제로 운영됩니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은 단독제와 합의제를 병용하지만, 원칙적으로 단독제를 적용합니다. ([1])
2. 행정기관에서의 합의제:
- 의미: 여러 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가 행정 권한을 가지고, 합의를 통해 행정을 수행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3], [5])
- 특징:
- 독임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3])
-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확보, 전문 지식 도입, 이해관계 조정 등에 유리합니다. ([4])
- 준입법적 기능(규칙 제정) 및 준사법적 기능(이의 결정 등 재결)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 예시: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노동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5], [2])
3. 정치에서의 합의제 민주주의:
- 의미: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등과 같이 사회 내 다양한 갈등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영미식 정치 체제에 비해 덜 폭력적인 정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6])
4. 기타:
-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독임제 행정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나뉩니다. ([2]) 위원회 등 회의체 조직이 여기에 해당하며, 독자적인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보유합니다. ([2])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9]) 전원회의와 소회의를 운영하여 법 위반 사건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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