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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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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행정강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입니다. 이는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강제는 크게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로 나뉩니다.
1. 행정상 강제집행:


  • 의의: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장래를 향해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입니다.
  • 종류:
  •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예: 불법 건축물 철거)
  • 이행강제금(집행벌):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불이행 시,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예: 건축법상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직접강제: 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입니다. (예: 강제 퇴거)
  • 행정상 강제징수: 금전 납부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강제로 재산을 압류, 매각하여 세금 등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예: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처분)

2. 행정상 즉시강제:

  • 의의: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전 의무 부과 없이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입니다.
  • 예시:
  • 「소방기본법」상의 강제처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입원


행정강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s://lawmaking.go.kr/lmSts/41503/41565](https://lawmaking.go.kr/lmSts/41503/41565)
  • 네이버 블로그 (행정상 강제수단의 종류와 이행강제금 부과): [https://m.blog.naver.com/js4879cokr/222935137105](https://m.blog.naver.com/js4879cokr/222935137105)
  • 위키백과 (행정강제): [https://ko.wikipedia.org/wiki/%ED%96%89%EC%A0%95%EA%B0%95%EC%A0%9C](https://ko.wikipedia.org/wiki/%ED%96%89%EC%A0%95%EA%B0%95%EC%A0%9C)
  • 군장대학교: [https://www.kunjang.ac.kr/board/download.do?boardId=BBS\_0000024&dataSid=3209454&fileSid=152489](https://www.kunjang.ac.kr/board/download.do?boardId=BBS_0000024&dataSid=3209454&fileSid=152489)
  • 빠빠쥬므: [https://tistory.com/m/367](https://tistory.com/m/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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