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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통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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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허위통신죄는 일반적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해당 조항이 있었으나,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


  • 내용: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헌 결정 이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됨.

현재 허위 통신 관련 처벌비록 '허위통신죄'라는 명칭의 법 조항은 사라졌지만,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 조항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 형법: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 사기죄: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이용한 경우.

참고:

  • 거짓 통신 처벌: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상 거짓이나 음란 통신을 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 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유포 자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인의 명예나 신용 훼손, 업무 방해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론:'허위통신죄'는 위헌 결정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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