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주의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현명주의(顯名主義)는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민법 제114조). 이는 법률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대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 현명의 방식: 현명은 구두나 서면 등 특별한 방식에 제한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甲(본인) 대리인 乙(대리인)'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현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현명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대리 행위를 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예외: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에게 대리 행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적용 범위: 현명주의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에 적용되며, 수동 대리(상대방으로부터 의사 표시를 받는 경우)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 표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예외적용: 상행위와 일상가사대리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명주의의 취지현명주의는 대리 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대리인과 거래할 때 누구와 법률 관계를 맺게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명주의와 관련된 추가 정보
- 대리 행위의 하자: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었다면, 본인에게 착오가 있었더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외: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 현명주의,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과: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에게 발생합니다
현명주의 |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