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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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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현명주의(顯名主義)는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민법 제114조). 이는 법률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대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 현명의 방식: 현명은 구두나 서면 등 특별한 방식에 제한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甲(본인) 대리인 乙(대리인)'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현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현명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대리 행위를 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예외: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에게 대리 행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적용 범위: 현명주의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에 적용되며, 수동 대리(상대방으로부터 의사 표시를 받는 경우)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 표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예외적용: 상행위와 일상가사대리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명주의의 취지현명주의는 대리 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대리인과 거래할 때 누구와 법률 관계를 맺게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명주의와 관련된 추가 정보

  • 대리 행위의 하자: 대리 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었다면, 본인에게 착오가 있었더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외: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 현명주의,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과: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에게 발생합니다


현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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