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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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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형성의 소는 법률 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에 의해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소송을 말합니다.
형성의 소의 종류:


  • 실체법상 형성의 소: 민법, 상법 등 실체법상의 법률관계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예시:
  • 가사소송 (예: 이혼 소송, 혼인 무효 소송)
  • 회사 관계 소송 (예: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 채권자 취소 소송
  • 소송법상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권리에 기한 형성의 소송입니다. 예시:
  • 재심의 소
  • 준재심의 소
  •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청구이의의 소
  • 제3자 이의의 소
  •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은 소송이지만 실질은 비송사건인 소송입니다.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해 권리관계 형성을 일임하는 소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권리 관계 형성을 법관에게 맡깁니다. (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형성의 소의 특징:

  •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형성 판결이 확정되면 대세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기판력(판결의 확정력)은 발생하지만, 집행력(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혼 소송에서 이혼 판결은 집행력이 필요 없지만, 재산분할 판결은 집행력이 필요함)


형성의 소는 이행의 소(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소송)나 확인의 소(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소송)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산분할 판결은 집행력이 필요함)

형성의 소는 이행의 소(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소송)나 확인의 소(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소송)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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