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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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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혼인빙자간음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시 도입되었으나,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2009-11-26)
혼인빙자간음죄의 정의 및 폐지 이유:


  • 정의: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11-01)
  • 폐지 이유:
  •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국가가 개인의 성적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입니다. (2009-11-26)
  • 시대착오적인 법 조항: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2009-11-26)
  • 낮은 실효성: 실제 처벌 건수가 매우 적어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이후:

  • 형사 처벌 불가: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혐의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2021-11-01)
  • 다른 법률 적용 가능성:
  • 사기죄: 혼인을 빙자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1-11-01), (2021-06-09)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혼인 빙자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11-01)

참고:

  •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결정은 간통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간통죄는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이 났지만, 사회적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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