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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무공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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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화랑무공훈장은 대한민국 4번째 무공훈장이다. 전투에 참가하여 용감하게 헌신분투하여 보통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혁혁한 전과를 올려 그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6.25 전쟁기에 크고 작은 무공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수여되었다.

화랑무공훈장은 1950년 10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51년 5월 21일 대통령령으로 1차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1∼4등 무공훈장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태극·을지·충무·화랑 무공훈장으로 변경되었고, 각 등급마다 금성·은성을 부착하여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63년 12월 14일 법률로 제2차개정이 있으면서 기존의 4등급에 제5등급 인헌무공훈장이 추가되었다.

화랑무공훈장
기본 정보
대한민국 육군 이등중사 김낙진이 한국전쟁 참전으로 수여받은 화랑무공훈장
훈장 이름화랑무공훈장
로마자 표기Hwarang Mugong Hunjang
영어 이름Hwarang Order of Military Merit
수여 대상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
주최대한민국 국방부
나라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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