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무공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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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무공훈장은 대한민국 4번째 무공훈장이다. 전투에 참가하여 용감하게 헌신분투하여 보통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혁혁한 전과를 올려 그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6.25 전쟁기에 크고 작은 무공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수여되었다.
화랑무공훈장은 1950년 10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51년 5월 21일 대통령령으로 1차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1∼4등 무공훈장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태극·을지·충무·화랑 무공훈장으로 변경되었고, 각 등급마다 금성·은성을 부착하여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63년 12월 14일 법률로 제2차개정이 있으면서 기존의 4등급에 제5등급 인헌무공훈장이 추가되었다.
화랑무공훈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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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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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이름 | 화랑무공훈장 |
로마자 표기 | Hwarang Mugong Hunjang |
영어 이름 | Hwarang Order of Military Merit |
수여 대상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 |
주최 | 대한민국 국방부 |
나라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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