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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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2월 1일부터 두 개의 법률로 분리되었습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화재예방법): 화재 예방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예방안전진단,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새로운 제도 도입.
-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규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기준 변경 (특급 대상 확대 등).
-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 변경 및 조사 결과 공개.
-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 시·도지사의 소방시설 등 보강 예산 지원 근거 마련.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 정비.
-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 설치.
-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설치.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 추가.
-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 마련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을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
-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구분, 기술기준은 국립소방연구원에 위임.
- 소방시설점검업체에 대한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이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법을 통해 각 분야를 전문화하고, 변화하는 소방 환경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여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 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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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법률 |
| 제정 국가 | 대한민국 |
| 소관 부처 | 소방청 |
| 약칭 | 소방시설법 |
| 제정 및 개정 정보 | |
| 제정일 | 2003년 5월 29일 |
| 제정 법률 | 법률 제6916호 |
| 최근 개정일 | 2024년 5월 21일 |
| 최근 개정 법률 | 법률 제20569호 |
| 법률 본문 | |
| 법률 원문 |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67352&lang=ENG 대한민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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