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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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확인행위란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을 때,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지고 그 존재 여부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과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확인행위의 특징:
- 기존 사실 또는 법률관계 확정: 확인행위는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 기속행위: 확인행위는 객관적인 진실에 따라 결정되므로, 행정청의 재량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 불가변력/존속력 발생: 확인행위는 유권적으로 기존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행위이므로, 불가변력 또는 존속력이 발생합니다.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합니다.
확인행위의 종류:확인행위는 행정 영역,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 행정 영역에 따른 분류:
- 조직법상 확인행위 (예: 당선인 결정)
- 복리법상 확인행위 (예: 교과서 검인정)
- 재정법상 확인행위 (예: 소득금액 결정)
- 대상에 따른 분류:
- 사실에 관한 확인행위 (예: 소득세 부과를 위한 소득액 결정)
-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행위 (예: 무효 등 확인심판의 재결)
실정법상 사용 용어:확인행위는 실정법상 재결, 결정, 인정, 검정, 특허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됩니다.
확인행위의 예시:
-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
- 도로구역 결정
- 발명특허
- 교과서 검정
- 도시계획상 지역, 지구, 구역 지정
-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공증과의 구별:확인은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의문 또는 분쟁을 전제로 하지만, 공증은 의문이나 분쟁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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