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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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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회사의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 사실입니다. 회사는 해산으로 인해 영업 능력을 상실하지만,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는 권리 능력을 가지며, 청산이 사실상 종결된 때 비로소 권리 능력이 상실됩니다.
회사의 해산 사유회사의 해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517조):


  • 정관에 의한 해산 사유 발생:
  • 존립기간 만료
  •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 발생
  • 회사의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주주총회의 결의: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상법 제434조)로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습니다.
  • 휴면회사의 해산 간주: 5년간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법원의 절차를 거쳐 해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산의 효과

  • 회사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합병, 분할 등 제외).
  • 영업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이사회, 대표이사 등)은 청산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청산인, 청산인회, 대표청산인)으로 교체됩니다.
  • 영업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익 배당, 신주 발행, 사채 발행, 자본 감소, 지점 설치 등)는 할 수 없습니다.

청산 절차자발적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등기를 해야합니다. 청산인은 회사의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청산인으로 선임됩니다.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 종결 등기를 하고, 이로써 회사의 법인격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해산 간주 후 회사 계속해산 간주된 후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타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영업인가 또는 허가 취소가 해산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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