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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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4대 사회악은 박근혜 정부가 척결 또는 근절해야 할 4가지 범죄로 발표한 공약입니다. 4대 사회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 타인에게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 가정폭력: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학대 행위.
- 불량식품 유통: 인체에 유해하거나, 비위생적이거나,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행위.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이들 4대 사회악 근절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전담 수사팀 설치,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불량식품 단속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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