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가등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 또는 임차권 변동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장래에 본등기를 할 수 있도록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청구권 보전 가등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권리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입니다. 이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실제 권리 변동의 효력은 없습니다. (nainlaw.com)
  • 담보 가등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가등기입니다. (knhim.net)


가등기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 보전의 효력: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즉,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등기보다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molit.go.kr)
  • 청구권 보전의 효력: 가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을 보전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nainlaw.com)


가등기는 본등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등기
기본 정보
종류재산권에 대한 담보물권
성질예비적 등기
순위 보전적 효력
등기 원인채권 계약
물권 계약
등기 목적물권 변동의 본등기 청구권 보전
담보물권 설정의 본등기 청구권 보전
효력
순위 보전 효력가등기 후 본등기 시 순위 소급
청구권 보전 효력채무자의 처분 제한 (대항력)
담보 가등기 효력경매 신청권, 우선 변제권
등기 절차
신청인가등기 권리자 (단독 신청 가능)
가등기 의무자 (승낙 필요)
첨부 서류등기 원인 증서
인감 증명서 (가등기 의무자)
주민등록등본 (가등기 권리자)
대장
가등기 기입등기 공무원이 등기부에 기록
말소
말소 방법가등기 권리자의 동의
법원의 말소 판결
말소 신청인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