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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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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론하는 데 사용되는 사실입니다. 주요사실은 법적 분쟁에서 직접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실이고,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의 존재 여부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간접사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주요사실과의 관련성: 간접사실은 주요사실과 논리적, 경험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간접사실을 통해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증명력: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을 증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도, 즉 증명력을 가져야 합니다. 증명력은 간접사실과 주요사실 사이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다양성: 간접사실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간접사실이 결합하여 주요사실을 증명하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사실은 간접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간접사실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주요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간접사실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주요사실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간접사실을 통해 주요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주요사실(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도 주요사실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간접사실을 통해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간접사실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판사는 간접사실의 증명력을 평가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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