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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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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감사 의견은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그 내용이 회계 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 표명하는 의견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 의견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적정 의견 (Proper opinion): 회사가 기업 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인이 감사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 기준에 의거해 감사를 한 결과,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이 적절히 작성되어 '기업회계기준'에 일치한다고 판단할 때 표명합니다.
  • 한정 의견 (Qualified opinion): 감사 범위가 제한되거나 회계 기준 위반 사항이 있었지만,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까지 갈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부적정 의견 (Adverse opinion):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되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표명합니다.
  • 의견 거절 (Disclaimer of opinion): 감사인이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하거나, 기업의 존속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을 때 표명합니다.


'적정'을 제외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으면 회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며 부실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08-18)

상장된 기업은 사업 보고서에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사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2021-01-01) 통상 1월부터 3월까지 회계 감사 시즌이며, 이 시기에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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