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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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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도상해죄는 강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도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처가 경미하여 치료가 불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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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죄 관련 판례

강도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매우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다.[2]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외상물품 대금 채권 회수를 의뢰받았더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으로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3]

2. 1. 경미한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혁대와 손을 잡았는데,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이마를 3회 가량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허리 부분을 찼고, 피해자 B의 가슴을 발로 차고 도망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는 가슴 타박상, 무릎 부위에 멍이 들고 표피가 박탈되는 상처를, 피해자 A는 이마 부위와 목 부위가 붓는 상처와 목뼈 염좌 등의 상처를 입어 사건 발생 다음 날 병원에서 방사선촬영을 하고, 주사 1대씩과 3일분의 내복약 처방을 받았으며, 처방 기간 동안 약을 먹었다. 이 사안에서 1심은 상해를 부정하였으나, 항소심 및 대법원은 상해를 긍정하였다.[1]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2. 2. 상해죄의 구성요건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혁대와 손을 잡은 피해자들을 뿌리치기 위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이마를 3회가량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허리 부분을 찼고, 피해자 B의 가슴을 발로 찼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는 가슴 타박상, 무릎 부위에 멍이 들고 표피가 박탈되는 상처를, 피해자 A는 이마 부위와 목 부위가 붓는 상처와 목뼈의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방사선촬영을 하고, 주사 1대씩과 3일분의 내복약 처방을 받아 처방기간 동안 약을 먹었다. 이 사안에서 1심은 상해를 부정하였으나, 항소심 및 대법원은 상해를 긍정하였다.[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3. 강도상해죄 관련 판례

제시된 원본 소스가 없으므로 강도상해죄 관련 판례 섹션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원본 소스가 제공되어야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위키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조

[1] 판결 2009도5022 판결 대법원 2009-07-23
[2] 판결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3-07-11
[3] 판결 95도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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