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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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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강동진(姜東鎭, 1915년 12월 16일 ~ 1986년)은 일제강점기의 법조인이다.
생애 및 활동


  • 1915년 평안북도 박천군 청룡면에서 태어났다.
  • 1940년 광주지방법원 사법관시보를 거쳐 1941년 광주지방법원 예비판사가 되었다.
  • 1942년부터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일제강점기 말기에 시국사건 등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 참여했다.
  •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 1947년 대전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초기에 인민군에게 붙잡혀 납북되었다.
  • 납북자 행렬에 포함되어 북송되던 중, 동료들과 함께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되었다. 체포 이후의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논란

  • 일제강점기 판사 재직 시절, 민족의식을 고취하거나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독립운동가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조사 대상이었으나, 법조인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반민특위의 영향을 덜 받아 처벌받지 않았다.

참고 자료

  • 오마이뉴스: 일제 식민지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판사 (2022-10-02)
  • 위키백과: 강동진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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