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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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강제전학은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징계의 목적으로 다른 학교로 강제로 전학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징계 중 하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교권 침해: 교사에 대한 폭행, 성폭력, 모욕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게 내려지는 징계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교권 침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교사와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강제전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의무교육: 대한민국에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퇴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학교 이하에서는 강제전학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 배정: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이 다닐 학교는 교육지원청(초·중학생) 또는 시·도 교육청(고등학생)에서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학교에서 3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배정되며, 학교나 학생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불복: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징계로 인한 강제전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2024년 3월부터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강제전학은 학교폭력 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피해 학생 또는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새로운 환경에서 반성하고 변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강제전학을 받는 학교에서는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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