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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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구성 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폭행 또는 협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직간접적인 힘의 행사만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추행: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추행의 범위는 특정 신체 부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신체 부위가 포함될 수 있다. 추행 행위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 처벌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중 처벌
특정 상황에서는 강제추행죄가 가중처벌될 수 있다.
- 군형법: 군인 또는 군 관련자가 강제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장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법률
강제추행죄는 형법 외에도 여러 법률에서 다루어진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 추가 정보
- 강제추행죄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인정된다.
- 추행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강제추행죄는 동성 간에도 성립될 수 있다.
- 최근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거나 공포감을 일으킬 정도의 위협을 가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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