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쟁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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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격쟁문서는 조선시대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는 격쟁(擊錚)과 관련된 문서를 말합니다. 격쟁은 신문고 제도가 폐지된 후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격쟁문서의 종류 및 내용:
- 원정(原情): 억울한 사정을 담은 문서로, 격쟁원정(擊錚原情)이라고도 합니다.
- 위선설원사격쟁원정(爲先雪寃事擊錚原情): 조상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격쟁
- 위신설후복관작사원정(爲伸雪後復官爵事原情): 억울하게 잃은 관작을 회복하기 위한 격쟁
- 이족인지자입후원정(以族人之子立後原情): 친족의 아들을 양자로 삼기 위한 원정
- 산송원정(山訟原情): 산소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원정
격쟁 절차 및 관련 정보:
- 격쟁은 주로 임금의 행차 시에 이루어졌으며,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임금의 দৃষ্টি আকর্ষণ하고 하문(下問)을 기다려 문서를 올렸습니다.
- 격쟁 내용은 3일 이내에 조치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현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암행어사나 감사를 파견했습니다. (YouTube, 2019-06-06)
- 격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었으나, 민폐와 관련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도 허용되었습니다.
- 격쟁 관련 문서 서식은 『유서필지(儒胥必知)』에 실려 있습니다.
발견된 격쟁 문서:
- 제주도민의 생활상을 담은 격쟁 문서가 발견되어 학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민일보, 2008-10-10)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는 격쟁 문서가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격쟁 제도는 조선시대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격쟁 문서는 당시 사회상과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격쟁문서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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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쟁 문서 정보 | |
국가 | 대한민국 |
위치 | 파주시 |
유형 | 향토문화유산 |
지정 번호 | 1 |
지정일 | 2006년 4월 20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144 |
시대 | 조선시대 |
수량 | 16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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