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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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경향범(傾向犯)은 행위자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으로 행하여진 범죄를 지칭하는 형법 개념입니다. 행위자의 주관적 경향이 구성 요건 표지로 되어 있거나 범죄 유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경향범의 구성 요건
- 객관적 측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예: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
- 주관적 측면: 행위자의 내적인 경향 (예: 공연음란죄에서의 성욕 자극, 흥분, 만족 등의 경향)
고의와 과실 외에 '행위자의 주관적 경향'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됩니다. 이를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라고도 합니다.
경향범의 예시
- 공연음란죄: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야 합니다.
- 학대죄: 가학적인 성향이 필요합니다.
- 강제추행죄: 성적인 흥분이나 만족을 얻기 위한 주관적이고 음란한 동기에서 범해진 때에 범죄가 됩니다.
목적범과의 비교경향범과 유사한 개념으로 목적범이 있습니다.
- 목적범: 고의 이외에 일정한 목적(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을 달성하려는 내심 상태를 필요로 하는 범죄입니다. (예: 위조죄 - 행사의 목적)
경향범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경향'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목적범은 행위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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