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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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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용노동연수원은 근로자 및 사업주,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청소년 등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노동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고용노동부 행정 공무원 등의 직무 교육,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교육을 제공하며, 고용노동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 및 관리, 전문가 양성 및 관리, 관련 홍보 및 상담을 수행한다. 또한, 국내외 자료 수집, 통계 작성, 간행물 발간, 국제 협력, 위탁 사업 등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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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업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고용노동 교육
  • 고용노동행정 종사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직무 교육
  • 청소년 등 국민 대상 노동 인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교육


이러한 교육 대상에 대한 내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
교육원 외 기관의 고용노동교육 사업 지원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보급 및 관리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양성 및 관리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 수집,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 협력
위에 언급된 사업 관련 부대사업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2. 1. 교육 대상

고용노동연수원은 근로자 및 사업주, 고용노동행정 종사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청소년 등 국민을 교육 대상으로 한다.[1]

또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교육원 외 기관의 고용노동교육 사업 지원
  •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보급 및 관리
  •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양성 및 관리
  •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 수집,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 협력
  • 위에 언급된 사업 관련 부대사업
  •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2. 1. 1. 근로자 및 사업주

고용노동연수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 교육을 실시한다.[1]

2. 1. 2.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직무 교육을 제공한다.[1]

2. 1. 3. 청소년 및 일반 국민

청소년 등 국민에게 노동 인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1]

2. 2. 교육 내용 및 지원

고용노동연수원은 다음과 같은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고용노동 교육, 고용노동행정 종사 공무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 직무 교육, 청소년 등 국민 대상 노동 인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1]
  • 교육원 외 기관의 고용노동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연구개발, 보급, 관리를 담당하며, 분야 전문가를 양성·관리한다.[1]
  • 고용노동 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국내외 자료 수집, 통계 작성, 간행물 발간, 국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1]
  •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1]

2. 2. 1. 고용노동 교육

고용노동연수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직무 교육도 제공한다.[1] 또한, 청소년 등 국민에게 노동 인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1]

고용노동연수원은 자체 교육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의 고용노동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1]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보급 및 관리를 담당하며, 분야 전문가 양성 및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1]

또한, 고용노동 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하고,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통계 작성, 간행물 발간을 수행하며,[1] 국제 협력 사업도 추진한다.[1]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1]

2. 2. 2. 노동 인권 및 권리 보호

청소년 등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 및 노동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1]

2. 3. 연구개발 및 전문가 양성

고용노동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를 양성 및 관리한다.[1]

2. 4. 홍보 및 국제협력

고용노동 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한다.[1]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작성하며, 간행물을 발간한다.[1]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한다.[1]

2. 5. 위탁 사업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1]

참조

[1] 법령 한국노동교육원법 http://law.go.kr/lsI[...] 국가법령정보센터 2003-12-31
[2] 뉴스 한기대, '노동행정연수원→고용노동연수원' 명칭 변경 http://www.dhnews.co[...] 대학저널 2011-03-02
[3] 법령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https://www.law.go.k[...]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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