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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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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제3조)
  • 정보의 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제2조)
  • 공개의 정의: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제공,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제2조)
  •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 하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 정보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대상입니다. (제2조)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교육, 의료, 교통 등)
  • 정보공개 청구 방법: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와 공개형태(열람, 사본, 복제물 등), 수령방법 등을 기재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정보공개 예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등은 예외입니다. (제4조)

정보공개제도:

  •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청구 공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법인·단체 (대표자 명의)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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