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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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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 정의: 2012년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 목표: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 보장, 건강 보호 및 증진.
  • 대상: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는 모든 국민.
  • 수행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될 수 있음).
  •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사업 등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변화:

  • 과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국공립 병원 등)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인식되었으나,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기능 중심으로 개념이 확대되었습니다.
  • 이제는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의 수행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및 사이트: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공공보건의료 관련 교육 제공.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각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예: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추가 정보:

  • 공공보건의료는 의료 취약지(의료 공급이 부족한 지역)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는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 등 공공성 강화 역할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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