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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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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의 종류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 제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 제2항): 수인의 행위 중 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교사·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 제3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간주됩니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각 가해자의 행위가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

  • 고의 또는 과실
  • 위법성
  • 손해의 발생
  • 인과관계

2. 가해 행위 간에 '관련공동성' 존재:

  • 객관적 관련공동설: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고, 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공동하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입니다.
  • 주관적 관련공동설: 수인 사이에 불법행위에 관한 공모의 합의나 의사의 공통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공동불법행위의 효과

  • 손해배상책임: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수설과 판례는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해석합니다.
  •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초과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과실상계: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합니다.

참고:

  • 공동불법행위 제도의 목적은 피해자 구제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입니다.
  •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관계는 부진정연대책임입니다.
  • 횡령행위와 장물취득행위 간에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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