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공동소유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 총유, 합유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공유(共有):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이 단순히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각 공유자는 지분을 가지며,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유(合有): 공동소유자들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조합원은 지분을 가지지만,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고, 조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분할 청구도 제한됩니다.
  • 총유(總有):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격 없는 사단)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사원에게는 지분이 없고, 사원의 지위에 있는 동안에만 사용·수익권이 인정됩니다. 단체가 물건의 관리·처분 권능을 가지며, 구성원은 사용·수익 권능을 가집니다.

부동산 공동소유 (미국)미국의 재산법에서 부동산 공동소유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 Tenancy in Common: 2인 이상이 소유권을 가지는 형태로,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그 권한은 상속됩니다.
  • Joint Tenancy: 2인 이상이 소유권을 가지는 형태로,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그 권한은 나머지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 Tenancy by the Entirety: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공동 소유권 형태로, 부부 중 한 사람의 사망 시 자동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처럼 공동소유는 소유 형태와 법률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