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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변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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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문서위조변조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공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문서위조죄와 공문서변조죄의 정의 및 차이점


  • 공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 공문서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성립 요건두 죄 모두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처벌

  • 공문서위조·변조죄: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25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26조).
  •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27조).
  •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27조의2).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위조, 변조, 자격모용, 허위 작성된 공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함 (형법 제229조).
  • 공문서 부정행사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처벌: 공문서위조죄 및 변조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참고사항

  •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며,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포함됩니다.
  • 최근에는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도 공문서에 포함됩니다.
  • 재산세 과세대장의 작성 권한이 있던 자가 인사이동으로 권한이 없어진 후 기재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862 판결).
  •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변조죄는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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